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여름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여름 일자불상 오전 무렵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마루에서,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31.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만 원을 줄테니 연애 한번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5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