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1 2017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 이 사기죄의 피해자 이자 피기 망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기 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F’ 이지만, 재산상 피해자는 법인인 ‘ 주식회사 E’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 용인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형틀 거푸집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기성 금에 따라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1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인과 위 회사 모두 신용등급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형틀 거푸집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형틀 거푸집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370,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1. 경부터 200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0,445,498원 상당의 형틀 거푸집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114,943,32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85,502,1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445,49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