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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3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전 북 완주군 D에서 유한 회사 E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호 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위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공업사에 공급 가액 9,090,909원 상당의 창호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F 공업 사의 운영자인 G에게 이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133,190,891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위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유 )H에서 창호 제작에 필요한 공급 가액 4,090,90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 유 )H 의 운영자인 I과 통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17,551,391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위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유 )J에 3,500,000원의 창호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 유 )J 의 운영자인 K에게 공급 가액 12,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57,15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위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창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의 운영자인 M에게 공급 가액 2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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