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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5노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D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 밖으로 나간 것은 강간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 등의 강간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D의 강간 범행을 예견 또는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숙소 근처 역까지 피해자를 마중 나가 데리고 오고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두고 C과 D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C에게 제공하게 된 것은 C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발신정지된 상태에서 D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D이 C에게 강간 범행을 제의한 것이어서 휴대전화를 C에게 제공하여 D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두고 C과 D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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