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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727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으로 D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연락을 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인 D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D에게 G의 말을 전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을 뿐, G을 도피케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G과 D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D의 이 사건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 및 용인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고인이 G과 함께 원심 판시 F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할 당시에도 D은 명의상 업주일 뿐 실제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등과 함께 운영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G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G이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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