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져 있었고, 피고인은 본 건 행위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 적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사업의 불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노동 강도에 비하여 단기간에 많은 보수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의 가.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적용 법조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성명 불상자와 C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