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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정범인 C과 D의 행위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수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에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피고인이 C과 D가 그 판시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소를 알아봐 주고, 게임기틀을 구해 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위 ‘게임장소를 알아봐 주고, 게임기틀을 구해 주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D가 P으로부터 게임장소와 그곳에 있던 게임기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중개해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1개의 행위라고 평가된다.

방조죄의 죄수는 정범의 죄수에 따라 결정되나, 방조행위가 1개의 행위라면 정범이 실체적 경합범이라 하여도 각 방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하나인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야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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