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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발목이 절단되는 중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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