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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6노5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3,2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피해액에 상계할 경우 손해를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당 심에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형의 제요소를 고려 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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