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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5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I 및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 및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천만 원, 당 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 I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하게 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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