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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34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 동 종 사기범행으로 5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69회에 걸쳐 1,700 만이 넘는 이르는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4. 8. 공장에서 일하던 중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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