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18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