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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단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건물 뒤편 공터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C,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피씨방 화장실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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