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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부터 2011. 11. 22. 사이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그램을 D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013. 11. 24.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D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24: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D이 데려온 A과 함께 가.

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G모텔 601호로 이동하여, D이 데려온 성명불상의 여자(33세 가량)와 함께 D이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4: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08:40경 G모텔 602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H건물 B1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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