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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2775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3. 1. 7. 00:40경 C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5-3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릉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의 견인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차량의 후방 1차로에서 뒤에 오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던 원고를 위 크레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10. 14. 금고 8월의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090)을 선고받았고, 이후 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위 크레도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B으로서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 후행 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원고를 발견한 후 차량을 급제동하였으나 원고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후방 약 580m 지점에서 원고 운전 차량의 견인작업을 하던 견인차의 경광등 불빛을 이미 보았던 만큼(갑 제11호증의 17, 19의 기재),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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