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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9 2016가단427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019,7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5번지 국도를 지제교차로에서 국제병원 방면으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E은 이 사건 선행사고 후 원고 차량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전방에서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를 들고 이 사건 선행사고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가 견인차가 출동한 후 견인차 운전자를 만난 후 수신호를 하면서 원고 차량쪽으로 걷고 있었다.

나. F는 자기 소유의 G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5번지 국도를 지제교차로에서 국제병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016. 2. 28. 18:50경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1차에서 중앙 가드레일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E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은 19:24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E의 형제자매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직선도로 구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엔 견인차가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후방에서 경광등 및 LED 등을 밝혀두었던 사실, 피고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고, 망인을 충격한 후 28미터나 지나서 피고 차량이 정차하였던 점, F은 2016. 2. 28. 18:45:07부터 18:53:34초까지 8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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