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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월릉교 쪽에서 군자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견인차의 경광등이 반짝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를 낸 후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중등도 치매, 우측 팔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중상해 여부, 전화조사, 후유장애 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드레일에서 사고가 일어난 장소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행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나와 차량들 진행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진행하여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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