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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33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C 소렌토 차량을 운행하는 D(52세, 남)과 내연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5:5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소렌토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위 D이 14만 원을 주지 않다는 이유로, 스패너(약 20cm)를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3. 02:42경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소렌토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위 D이 14만 원을 주지 않다는 이유로, 돌을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차량 조회)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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