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27. 19:40경 포항시 남구 B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가의 차량을 파손하여 교도소에 가고자 마음먹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952,89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센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긁힌 자국을 내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15:5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돈 내놔라.”라고 위협한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편의점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며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하여), 피해차량 사진 12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