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2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3:0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렌토 차량을 ‘D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소렌토 차량 양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접어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95,50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