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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1 2014고정7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3: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신을 며느리로 제대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7cm)로,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20 승용차의 전ㆍ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 유리, 거실문 유리, 대형거울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과 피해자 E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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