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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2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22: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 차례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2:5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 승용차를 발로 걷어찬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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