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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4 2019고합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0. 01:59경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IS30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02:06경 고양시 덕양구 D 공소장에는 ‘N’으로만 기재되었으나, 도로명 주소 검색 결과(www.juso.go.kr, 2019. 5. 14. 최종방문)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E건물 F동 앞에서, 가로수 지지대로 사용되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G(42세)가 소유, 운전하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1,288,8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나무막대기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0. 02:30경 위 F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① 피해자 H 소유 화물차의 옆면을 내리쳐 차량에 설치된 시가 미상 블랙박스 배선 공소장에는 ‘블랙박스’로만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08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을 파손하여 미상 수리비, ② 피해자 I 소유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47,000원, ③ 피해자 J 소유 승용차와 피해자 K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각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30. 04: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경기고양경찰서에서, 위 특수재물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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