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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20노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체포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범죄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발부된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현장 및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을 수색하였고, 소변 채취를 거부할 경우 병원에 데려가 강제로 호스를 주입해 소변을 채취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9. 17. 18:00경 위 일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반영하여 ‘2019. 9. 10. 22:00'로 수정되어 기소되었다.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 경찰관이 2019. 11. 5. 18:40경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신체 및 차량을 수색한 사실, 경찰관이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을 진주경찰서로 인치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변 40cc 및 모발 80수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 및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21:04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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