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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08. 10. 10:45경 구미경찰서 B팀 근무 경위 C 외 4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의 처 D를 체포하기 위하여 구미시 E 아파트 504동 301호로 찾아가 초인종 벨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당신들 뭐 때문에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거냐”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면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C이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밝히고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고 벽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소리치는 등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 사진, 각 공무원증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경찰관이 휴대폰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는 바람에 경찰관의 멱살은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공무집행은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경찰공무원신분증을 보여주고 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의 처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처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영장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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