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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피고인은 허위제보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불법체포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체포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 및 이에 기초한 감정서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에서는 F의 제보에 따라 피고인이 2011. 10.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1. 10. 25. 16:00경 대마초를 소지 및 보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2012. 5. 7.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2012. 6. 28. 피고인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편의점 지하 1층 안방 책상 서랍 속에서 대마초를 피우는데 사용한 대마용 파이프 2개를 압수한 사실, ② 경찰에서는 같은 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고, 그 감정결과 대마 양성 및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1. 11. 초순경 제보자인 F로부터 대마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대마를 혼자 하기 때문에 있어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체포 및 증거수집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마를 끊겠다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이유 없이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인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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