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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28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6. 6.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속 수사관은, ‘원고가 2014. 8. 15.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3.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효기간을 2014. 12. 24.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시효만료일인 2024. 8. 14.까지인 것으로 착각하고 지명수배 전산입력을 하였다.

다. 피고 소속 수사관은 2015. 7. 21. 23:30 원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부근 노상에서 원고를 체포하였는데, 당시 수사관은 체포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배수배 사항을 원고에게 보여 주며 위 조회기에 나타난 죄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죄명의 고지로 대신하였다. 라.

원고는 체포 후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아니한 채 2015. 7. 22. 오전 9시경 석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75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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