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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2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원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체포 후 48시간 안이나 3일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체포ㆍ구속이 부적법하였다.

나. 피고인은 D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적이 없고, 2014. 6. 8.에는 신안군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법에 위반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였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변간이시약기 검사 결과에서도 한 줄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음성반응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그 반대로 양성반응으로 해석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법규 해석 등을 근거로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며, 구속영장의 발부 절차에 문제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ㆍ구속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1) 광주지방법원은 2016. 2. 2. D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목포경찰서 소속 J 경장 등 4인의 경찰관이 2016. 2. 4. 피고인이 있던 인천 소재 G모텔로 피고인을 체포하러 갔다. 2)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출동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K, L, M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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