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1 2015고단35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CT플러스(번호불상) 1대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10: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꽃동산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세워 둔 번호불상의 붉은색 CT플러스 오토바이 1대(시가 1,500,000원 상당)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꽃동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산면 구구리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2. 1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3. 12:5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세워 둔 F 대림 CA110V 오토바이(시가 1,200,000원 상당) 1대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산면 구구리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영주시 G시장 5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채소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볼일을 보기 위하여 잠시 문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파 10단(시가 20,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