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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A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주거지에 자신의 차량을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둔 것은 A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A 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또는 자신의 차량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한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A의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외국인인 A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 2. 23. 경 및 2015. 2. 25. 논산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차에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A의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해 두고 A가 용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A가 위 일 시경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A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위 화물차를 A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A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농사의 필요 상 위 화물차를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가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위 화물차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인이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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