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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0 2013고단1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01. 17. 06:5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여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위 일시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할매떡볶이 앞 도로를 제일교회 방향에서 영광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재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외벽 등을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무쏘차량 수리비 5,755,559원과 외벽 수리비 7,64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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