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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8:3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76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D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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