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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0 2020고단126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주거 침입죄, 상습 절도 미수죄, 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3.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13:0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성경책 사이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17:41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다방 앞 노상에서,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H 조이스타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17:45 경 포항시 북구 I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K 흰색 혼다 110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3. 13:20 경 포항시 북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3. 15:59 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은색 WW125 미등록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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