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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2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6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 나가라.” 고 소리치며 몸을 세게 밀치고, F이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F의 손을 뿌리치며 F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 경찰 관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탓하며 한 말과 경찰관들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진술의 내용, 이후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 부분을 충격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G의 법정 진술도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과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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