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4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4. 02:30 경 시흥시 마 유로 418 소재 정 왕 역 부근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군소 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뽀뽀하자.” 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같은 날 02:40 경 시흥시 정왕동 군소 중학교 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2:40 경 위 제 1 항 기재 군소 중학교 사거리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나 억울하다.

야, 씨 발 새끼야. 나 억울하다고.

”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F의 몸을 5회 가량 밀치고, 이에 F이 “ 다시 차근차근 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찰관의 멱살을 치고 몸을 계속 밀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라고 수 회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