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01년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E공항세관 휴대품 검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F은 2007년경부터 D의 도움을 받아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 밀반출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회당 최소 200만 원씩 금품을 공여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D의 도움을 받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 금세공품의 밀반출 일을 하여 오던 중, 2008년 초경 D로부터 F을 소개받은 다음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D의 도움을 받아 금괴 밀반출,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08. 2. 19. D에게 E공항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고, D는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함께 밀반출하려는 금괴를 전달받은 다음 E공항세관 검색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관 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비행기 탑승구 인근으로 옮긴 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F에게 위 금괴를 다시 전달하여 주었다.
또한 D는 2008. 3. 11. F이 국외에서 금괴를 판매한 대금을 E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하는 것을 알고 E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F과 함께 E공항세관의 수하물 검사장소를 통과하여 나옴으로써 F으로 하여금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무렵 F은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F, F의 직원인 G, H는 2008. 2. 19.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D의 도움을 받아 금괴 밀반출, 금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