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611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금괴 밀반출입하던 D, E, F,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같은 법원 2012고합1378호 피고인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D이 H에게 금괴 밀반출 등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구속되기 한두 달 전 쯤(2007. 8. ~ 9.)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D을 I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는 변호사의 질문에 ‘I가 이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용의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소문이 나있던 D을 소개해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A이 I에게 우리 함께 금괴를 제3국으로 무역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중략) 제가 제의를 하거나 다른 누가 제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7. 10.경 사이에 금괴 운반책인 D 등에게 제안하여,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한 후 그 판매대금인 미국 달러를 다시 밀반입하거나 금괴 자체를 밀반입하여 수익을 나누어 왔던 바, 이를 시작하는 과정에 도와줄 인천공항 세관공무원 필요하자, 2007. 2.경 이전부터 금세공품의 밀반출 일을 하여 왔던 I에게 부탁하여 세관공무원 H를 공범인 D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D 등이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