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C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금괴 매입책인 피고인 B 등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하고 C 등 금괴 운반책들을 환승구역으로 보내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밀반출 계획을 수립하였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12. 6.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피고인 B 등이 반입한 금괴를 C 등 운반책들 2명으로 하여금 각 1kg 금괴 4개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8개(시가 합계 396,704,000원)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599,904,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나. D, E 등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홍콩에서의 금괴 구입처,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처 등 금괴 밀반송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 금괴 밀반송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 B, D, E, F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1kg 금괴 4개, 피고인 A은 1kg 금괴 1개, 그 외 D, E, F이 시가 1kg 금괴 5개 구입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홍콩의 금괴 구입처를 통하여 금괴 10kg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