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8,54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E이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을 시작한 시기 E의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은 세관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행이 시작된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E이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E과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6년 말경 내지 2007년경인 점, E은 금괴 밀반출 외에는 출입국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빈번히 출입국을 하였고, 그 국가도 태국 또는 홍콩에 특정된 점, O는 2006. 12.경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서 금괴 밀반입 등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Q은 자신이 구속된 2007. 11.경 이전부터 E이 금괴 밀반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R는 2007년 4.경 내지 5.경에 E으로부터 금괴 밀반입을 제의받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적어도 2007년경부터 금괴 밀반출을 하였던 것이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분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E에게 접근하여 출국과 입국을 각 1회로 계산하여 1회당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말고 출입국을 합쳐서 1회로 계산하여 1회당 200만 원을 준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O는 금괴 밀반출(또는 밀반입 을 하려는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금괴 밀반입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수출신고를 한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신고한 금괴를 그대로 국내로 반입하였으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