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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5,707,744,62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 및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 등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B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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