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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11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당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검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세관 공무원 C를 알게 된 후 C에게 ‘금괴를 외국으로 밀반출하고, 밀반출한 금괴의 판매대금을 국내로 밀반입할 때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회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부탁을 하고 C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밀반출한 금괴의 판매대금을 밀반입하려 하며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고, C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수하물 검사장소를 통과하여 나옴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금괴를 밀반출하려 하며 인천국제공항 대기실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함께 그가 밀반출하려는 금괴를 전달 받은 다음 인천공항세관 검색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세관 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괴를 비행기 탑승구 인근으로 옮긴 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위 금괴를 다시 전달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금괴를 외국으로 반출하게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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