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 9.경까지 서울 도봉구 B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중순경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 출입문 잠금 장치에 지문 등록을 해두어 퇴사한 이후에도 사무실에 계속 출입이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16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롤러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00: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롤러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3: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롤러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