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3:35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 안쪽 옆 열쇠걸이에 걸려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약 1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