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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44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7. 27. 19:00경 위 주유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큰아버지 F이 세차장 정산을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19:00경 위 E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위 E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놓여있던 현금 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위 F이 새벽 1시 무렵 퇴근한 뒤 E주유소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거실 의자 위에 벗어두는 것을 알고, F 몰래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이용하여 E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9. 01:4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F의 바지에서 몰래 꺼내어 온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뒷편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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