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수산물 유통 도ㆍ소매업자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E의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던 중 2015. 7. 4. 09:00경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들 관리의 냉동창고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복제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수산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7. 0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들 관리의 냉동창고 출입문 열쇠를 위와 같이 복제한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헤드레스 새우 5박스, 칵테일 새우, 노바시 새우, PTO 새우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관리의 냉동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통 연어, 구운 화살오징어, 초새우, 참메기살, 붕장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0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관리의 냉동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절단 꽃게, 초새우, 생새우살, 붕장어, 참메기살, 초청미 새우, 훈제연어, 초계란, 메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제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관리의 냉동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헤드레스 새우 5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04:00경 제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