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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 있는 E 고시 텔의 관리인으로서, 2015. 9. 14. 오후 위 E 고시 텔에 새로 이사 온 피해자 F( 여, 18세 )로부터 방에 비치된 티브이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입실 예정인 방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쁘네.

내 여자친구 해라.

좋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으며 오른쪽 가슴과 허리 사이 부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회에 걸쳐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 손을 깍지 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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