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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길 붐비는 버스를 골라 탄 후 여자 승객의 뒤에 붙어 서서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처럼 가장 하여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 08:28 경 등교 중인 여학생들이 많이 타는 I 버스를 타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 J( 여, 15세) 이 남양주시 K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을 통해 승차한 후 뒷문 출입구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으면서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밀착시키다가 L에 있는 M 정류장에 정차하느라 버스가 더욱 흔들리는 기회를 틈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내 CCTV 영상 화면 사진, 버스 정류장 CCTV 영상 화면 사진, I 버스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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