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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여관 105호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진료기록, 현장사진, 기본 증명서 등,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

1. 내사보고 (F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1. 6. 경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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