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남양주시 C 빌딩 9 층에 있는 D 고시 텔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방 맞은편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05:10 경 위 D 고시 텔 호 앞에서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