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8:00 경 구리시 C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일행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그 후 피해자는 법원에...

arrow